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결핵관리 전문간호사, 민간 병의원에 확대 배치

내년 복지부 예산 8% 증액…항암제 개발-의료단지 지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33.5조원을 확정·의결했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민간 병의원에 확대배치 하는 등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교적 항암신약개발은 물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대혈 공공관리를 꾀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경제회복에도 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탈빈곤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맞벌이 등 보육료 지원 확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비 중·고령자 사회참여 및 일자리를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011년 복지부 예산(안)중 보건·의료관련 주요 사업 내역이다.

▲국가결핵관리 사업 강화
-(’10) 149 → (’11) 451억원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민간 병의원에 확대배치(47→326명), 결핵환자의 완치시까지 집중 관리
-고위험군 결핵환자 이동검진(신규 26억), 노숙인 결핵집중치료시설 구축(12억), 결핵환자의 본인부담 경감(10→5%) 및 상병수당 지급 등
전염성이 높은 결핵 환자가 병·의원의 입원·치료시 손실 보상(신규, 1인당 3만원, 최대 2주)

▲가교적 항암신약개발 및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신규, 100억원)
-유망 항암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임상 단계의 시스템 최적화를 통한 항암신약 개발(B&D, 50억)
-신약개발을 위한 교과부, 복지부 등 범부처 전주기 사업 추진(50억)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0) 342 → (’11) 504억원
-’12년 완공을 목표로 합성신약·IT(대구 신서), 바이오신약·BT 단지(충북 오송) 조성

▲난임부부 지원 지자체보조
-(‘10) 254억원 → (’11) 301억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152→199억원)
일반 150(50%)→180만원(60%), 기초 270(90%)→300만원(100%)
4회 시술자(4.4천건) 100만원씩 지원(신규, 20억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40천건) : 50만원 범위내 3회 지원(102억원)

▲분만 취약지역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운영비 지원(신규, 19억원)
-13년까지 분만취역지역 52개소 중 연 250건 이상 분만지역(21개)에 산부인과 설치지원

▲제대혈 공공관리(신규 13억원)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11 하반기)에 따라 제대혈 정보센터 설치 및 공공제대혈 은행 1개소 지정·지원
-적정규모의 기증 제대혈 확보 및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자원으로 관리

▲정신건강 사업 강화
-(’10) 208 → (’11) 241억원
-정신보건센터 확충(표준형 130→133개소, 광역형 4→5개소), 홍보 및 상담 확대(7→14억원) 등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지원 강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신규 777억원, ’11.10 시행(잠정)
-(대상자)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5만명)
-(급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본인부담금)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 계층은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대
-(‘10) 133 → (’11) 258억원(94%↑)
-저소득 장애인(의료급여 2종)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