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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택진료비 법적 공방 중요한 이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권내 대형병원 8곳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행위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부과한 30억원의 환수금을 두고 공정위와 해당 병원들 간의 법적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향 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6일에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천길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첫 공판이 있었고 오는 29일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의 공판이 열린다.

국내 굴지의 병원 8곳이 포함돼 있고, 수십억 원의 과징금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판이 관심을 끌지만 사실 이 재판이 주목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병원의 재량권으로만 인정되던 선택진료비 산정에 대해 법의 잣대가 드리워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병원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 선택진료 시스템이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도 이목이 집중된다.

물론, 이제 겨우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된 것 뿐이서 아직 이같은 상황들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공정위가 지목한 선택진료비의 관행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의 진료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현행 진료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이번 재판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선택진료는 분명 환자의 편의와, 질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수년이 지난 지금 그 본연의 의미가 변질된 채 병원의 수입원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풍토를 조성해 줄 수 있는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