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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5년 전 리베이트 받은 의사에 뒤늦게 면허정지

법원 “리베이트 처벌에 징계시효 없어 면책 안돼”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에는 징계시효가 없으므로 수해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도 이를 면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4부는 최근 5년전 받은 리베이트로 최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병원 k원장이 제기한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K 씨는 지난 2000년 병원을 개업하기 전 근무하던 A병원에서 모 의료기기 회사 대표로부터 인공관절 삽입수술 시 이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주면 1세트당 40만원의 뒷돈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소위 리베이트) 청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합계 1,480만원을 받았다.

원고 K는 이 돈을 부당 수수한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1,48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후인 지난해 2월 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범죄사실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때”에 해당된다며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졌다.

원고 K는 이에 반발, 지난해 4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기각되었다.

그러자 원고 K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 1월 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리라는 합리적인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처분에 따른 공익상의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해 아무런 징계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한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범죄행위를 할 경우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원고 K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지난 2003년 11월 이 사건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 받았다”며 청구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원고가 관련된 해당사건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의사들 모두에게 2004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이에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이 있은 5년 후 이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원고는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단순히 믿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신뢰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처분이 사회통념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제채처분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수술재료 체택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범죄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공익이 작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