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동부지법이 한의사의 IPL사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의료계 전반에서 논란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별에 대해 한의계가 주장했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평하며 반색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해 온 개원가에서는 직역간의 역할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의 요구에 개원가는 “그러한 논리라면 의사도 한약조제와 침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가감 없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또한 지난 26일 대법원에 상고신청서를 접수,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이번 판결을 살펴보면 중국 고전의학서에 황제내경이 있는 점을 들어 IPL의 사용 근거를 인정했는데 이 서적 자체가 언제 나온 것인지 명확히 발혀진적도 없고, 단군 이전의 역사서를 전면에 내세운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인류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어온 초음파도 사용가능 하다는 뜻”이라 비난했다.
은 이사는 이어 “법적으로 의료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한의사에게 이를 쓰도록 하는 것은 무면허 진료를 시키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며 판결이 이대로 가면 국가의 법률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이상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문제로 분란이 생기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법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이 따를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IPL 기기 사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피부과 개원가의 여론도 이와 유사하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 단순한 피부과의사의 입장을 떠나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한의사가 레이저를 쓰는 게 용인된다는 것은 일반상식에 맞지않는 것”이라며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법상 각 직역간 고유의 직역에 맞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기에 이를 넘어서면 무면허와 마찬가지인데 이 판결이 정당하다면 의사들도 한약을 짓고, 침 시술을 하는게 괜찮다는 논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의 판례를 남겨 의사와 한의사간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모 피부과의사는 “판결문을 보면 한의사들이 보는 서적에 IPL과 유사한 자연광이 기록되어 있어 괜찮다는 건데 이는 의료직역간의 구분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대법원의 상고심이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또 다른 개원의는 “이번 판결은 검찰측에서 충분히 의사협회 의견을 반영을 안했기에 이런 결과가 난 것 같다”면서 “대법원에 가서 의료계의 판례 및 타당성, 그리고 논리를 주장하면 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법한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CT의 경우 이미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등이 나와 있어 더 이상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 IPL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가서 제대로 된 판례가 나오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차단할 근거가 될 것”며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