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센터의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술 및 정보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센터는 법인으로 △의료기기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연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또는 기술의 지원 △신개발의료기기를 제품화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지원 △위험관리 등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신고 관련 정보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원 △의료기기의 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한 기준규격의 국제화 등 지원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의 정보 및 기술 지원과 관련되는 사업 등을 꾀하도록 명시했다.
즉 의료기기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수출상대국의 수입허가 품질인증획득이 필수적인데 국내 제조업소의 영세성으로 외국의 관리제도·기술개발동향 및 정보수집분석 등에 한계가 있어 국제규격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의료기기제조업자에 대한 정보·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및 효과가 미미해 이를 확대 개편하면서 법률에서 설치근거 및 사업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한 것이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용인력을 11인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센터의 연간 소요예산은 1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 설립과 관련해 △센터의 자체수입원 확보 가능 여부 △센터를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을 만큼 사업수요가 있을지 여부 △센터를 한국산업기술원에서 분리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업무연계 및 협조가 현재보다 어려워질 가능성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검토보고 분석이다.
복지부는 센터를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분리해 법인화하면서 업무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법안심사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