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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에 이중처벌, 가혹처사 아니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성격 달리 봐야”

부당청구를 한 의료인에 대해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을 이중으로 내렸다고 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일지라도 각 행정처분이 의도하는바와 그 처벌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 7부는 최근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실제 내원하지 않은 친인척을 내원한 것처럼 꾸며 1억 3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한 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남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남씨는 부당청구건이 관계당국에 적발 된 뒤 2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 및 192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와 관련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2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판결과는 별도로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내원일수를 늘려 2,140만원을 부당청구 한 기간 (2004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에 대해서는 의사면허자격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원고는 1개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 이외에 의사면허자격정지의 처분까지 하는 것은 중복제재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혹한 처사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렇지만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비록 해당 부당청구건으로 과징금을 내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처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인으로서의 처벌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임에 반해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그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요건, 효과 및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의료인의 업무는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지켜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점,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이를 가혹한 중복처분으로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부당청구금액의 규모와 그 비율, 기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복지부가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달성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