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일반 진료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니 되돌아온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는 내원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해 주며 개원의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모순입니다.”
보건소의 일반진료 문제가 또 다시 개원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은 11일 보건소의 일반진료에 대한 의료법상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뒤 얻은 답변을 공개하며 개원가의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후빈 회장은 “보건소및 보건지소의 무차별 무료진료 확대로 인하여 주변 개원 회원의 민원이 있어 아래 의료법, 공정거래법, 자치단체조례등의 확인 및 복지부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가 직접 복지부에 이에 대해 질의한 것은 무료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소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르면 충남의사회는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무료진료)의 불법성 여부▲ 보건소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시군 관내 약국에 제출한후 무료로 약을 수령하는 행위의 불법성 여부 ▲경제적 사정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무료진료라면 왜 보건소에서만 무료진료가 가능하고 관내 타 사설 의료기관에서의 무료진료는 불가능 한 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 감면을 특정 계층에 행하고자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외 일반 병의원의원에서도 무료 진료 후 무료약 배급(본인부담금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복지부 측의 대답을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현 의료법상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에 관한사항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한 자, 진료를 받은 자등으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에 “개원의들이 뼈 빠지게 벌어낸 세금으로 보건소 직원들 월급을 주고 보건소 내원 환자의 진료비도 감면하면서 성실납세자인 주변 개원의와 보건소, 보건지소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소 횡포에 대한 대책을 최근 몇 년간 반복하여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과연 어떠한 노력과 결과 있었느냐 반문하며 자괴감이 가득하며 개탄했다.
송 회장은 보건진료소의 일반진료에 따른 개원가와의 대립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 담당이사와 집행부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