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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무차별 무료진료행위 “정말 문제없나?”

충남醫, 보건소 진료행태 개탄…의협차원서 해결 촉구

“보건소의 일반 진료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니 되돌아온 답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는 내원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해 주며 개원의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엄청난 모순입니다.”

보건소의 일반진료 문제가 또 다시 개원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은 11일 보건소의 일반진료에 대한 의료법상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뒤 얻은 답변을 공개하며 개원가의 피해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후빈 회장은 “보건소및 보건지소의 무차별 무료진료 확대로 인하여 주변 개원 회원의 민원이 있어 아래 의료법, 공정거래법, 자치단체조례등의 확인 및 복지부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사회가 직접 복지부에 이에 대해 질의한 것은 무료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보건소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르면 충남의사회는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무료진료)의 불법성 여부▲ 보건소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시군 관내 약국에 제출한후 무료로 약을 수령하는 행위의 불법성 여부 ▲경제적 사정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에 의한 무료진료라면 왜 보건소에서만 무료진료가 가능하고 관내 타 사설 의료기관에서의 무료진료는 불가능 한 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 감면을 특정 계층에 행하고자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외 일반 병의원의원에서도 무료 진료 후 무료약 배급(본인부담금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복지부 측의 대답을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그러나 복지부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현 의료법상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금 면제 등에 관한사항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소를 이용한 자, 진료를 받은 자등으로 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내역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진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에 “개원의들이 뼈 빠지게 벌어낸 세금으로 보건소 직원들 월급을 주고 보건소 내원 환자의 진료비도 감면하면서 성실납세자인 주변 개원의와 보건소, 보건지소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건소 횡포에 대한 대책을 최근 몇 년간 반복하여 정기총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과연 어떠한 노력과 결과 있었느냐 반문하며 자괴감이 가득하며 개탄했다.

송 회장은 보건진료소의 일반진료에 따른 개원가와의 대립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 담당이사와 집행부의 행동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