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아에게 식품 형태의 필수 영양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 가입자는 월 4만원, 직장 가입자는 월 3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용인시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3개월 이내 영아 가운데 영양 위험 판정 절차에 의해 빈혈, 저체중 등 영양문제가 확인되는 240명을 우선 선발해 영양 교육과 상담 등 월 1회 이상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칼슘, 철분 등 영양소가 든 4종의 패키지 식품을 월 2회 이상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