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이나 협박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안(한나라당 임두성 의원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향 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인 단순 폭행·협박을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예방(豫防)하는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의료인을 폭행, 협박한 환자나 환자가족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응보(應報)적 효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가 될 환자단체들과 단 한번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또한 의사가 응급실이나 진료실내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극단적인 사건은 발생하면 안된다면서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까지 의료인 폭행, 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형벌규정을 구태여 신설할 필요까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즉, 이미흉기를 휴대하고 폭행, 협박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이미 가중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법안의 제정이 오히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환자를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단체는 무엇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의사의 ‘멱살을 한번 잡았다’고 경찰이 와서 바로 체포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 할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따라서 단체는 법률 제정에 앞서 의사의 불친절, 불충분 설명, 반말, 면담 회피, 의료사고 등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노력부터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키거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돌려보내 제대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치게 해야 할 것이고, 행여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원 사퇴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