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담금질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률 재정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하고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법률안 실행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사진]은 “지난 2000년대 초반이후 진료비의 상승과 수도권 및 도시지역으로 의료집중화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영리적 속성이 심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한 중앙통제는 점차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기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과장은 “정부는 국·공립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필수 보건의료 제공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으로의 공공의료 확대의 시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손 과장은 또한 그 방법으로는 크게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으로의 전화과, 지역 및 광역의료권 설정,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손 과장은 이와 같은 새로운 공공의료 정책의 확충으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 보건의료서비스가 보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내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활동에 대한 민간인 참여 확대로, 지역간, 계층간의 차이 차별없이 모두다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각 계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