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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주사약 요구, 환자가 위험 자초행위” 주의 촉구

박광준 심평원 약사 상근심사위원,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병원에 가서 함부로 주사 놔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박광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 상근심사위원은 최근 심평원에서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주사약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질병에 필요한 경우만 신중을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는 의·약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사제를 사용한다.

하지만 환자들이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면 먼저 주사약부터 놓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이는 주사약을 맞으면 치료가 빨리되고 잘 될 것이라는 환자들의 인식 때문이다.

주사약 사용통계를 보면 2008년의 경우 의원은 25.1%, 종합병원은 8.7%, 대형병원은 3.4%로 나타나 의사는 주사약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 환자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사약의 사용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광준 위원은 기고한 글에서 “주사약은 혈관을 뚫고 혈액 안으로 들어가면서 주사바늘에 의해서 제일 먼저 혈관에 상처가 난다. 처음에는 상처 난 혈관 벽에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쉽게 치료가 되지만 주사약을 자주 사용하면 지속적으로 혈관 벽에 상처가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혈관상처에 혈소판이 달라붙고 이어서 혈관에 떠돌아다니는 다른 물질이 달라붙어서 덩어리를 형성하면, 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의 어딘가를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또한 주사약에는 다른 용해보조제들이 들어가 있어 어떤 환자에게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주사약에 세균이 들어가면 바로 환자의 혈액 안으로 이동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여러 번 사용하는 주사약에는 반드시 세균을 죽이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방부제도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갓난아이의 경우 방부제를 대사할 능력이 없으므로 방부제가 있는 주사약을 사용하면 아기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주사약의 유리 앰플을 딸 때 유리조각이 주사약에 잘못 섞여서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주사할 때 신체부위를 잘못 건드리거나 주사약의 삼투압이 맞지 않을 경우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위원은 “주사약은 의사가 질병에 필요한 경우만 신중을 기울여 사용하는 것으로 질병치료를 위해서 약을 투여하는 경우 먼저 입으로 먹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먹는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빠른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만 주사약을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질병치료를 위해 주사약을 함부로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위험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사약을 놔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