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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비급여고지 D-2, 가격경쟁 양상을 가장 우려?

개원가 “내부 게시물 비치는 OK! 인터넷 공시는 NO!”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던 터라 처음 제도 시행을 예고했을 당시보다는 혼란이 덜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지만 이를 앞둔 개원가의 근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비급여 진료비 공시가 환자 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겨 전체 의료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내원객만을 타깃으로 한 책자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통한 방법이 주를 이루게 될 전망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자의적인 필요에 따라 공개 유무가 결정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환자 유치의 핵심 포인트 중 한 방안이므로 진료비용이 공개되는 것에 개원가의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서울의 모 피부과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 준비사항에 대해 “처음 이 제도의 시행이 고시 됐을 때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힘들었지만 3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마쳤고, 현재 파일형태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원내에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강남의 모 성형외과 관계자도 비급여 진료 고지에 대해 “별다른 문제 없이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형태는 병원코디네이터들이 환자와 상담할 때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안내페이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는 대부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 피부과 관계자는 “예전에는 상담을 통해서만 일대일로 공개되던 가격이 이제는 책자 등을 통해 모두 오픈하게 됐다”면서도 “인터넷을 통한 비급여의 고지는 타의료기관에 우리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비교해 본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끼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필수 지침이 아닌 만큼 가급적이면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 관계자 역시 “메뉴판 형식으로 내원객에게만 비급여 진료비를 알릴 예정”이라며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 고시를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병원의 대외 이미지 문제 이외의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와 수술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비용만 생각하고 왔다가 내방 치료시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된다거나 하면 혼선을 줄 수 있고 불만을 야기 시킬 수도 있기에 가급적이면 인터넷을 통한 진료비 공지는 피하도록 할 것 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병원들은 비급여 고지 방법이 아닌 공시가격의 책정을 어느 정도로 정해 공개 할 것인지를 두고 아직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개원가에서는 당분간 제도가 정착화 될 때까지 고시를 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료과별로 워낙 비용이 다양하고, 장비 마다 차이가 있어 적당한 선이라는게 없을 것 같은데, 환자들이 이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을 것 같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몰라 무조건 싼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병원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일단 다른 병원들이 어느 정도 선으로 책정해 가격을 공개하는지 추이를 두고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비급여 비용에는 단순히 치료에 쓰이는 치료대의 원가 뿐 아니라 의사 고유의 시술비도 포함되는데 모든 의사의 실력이 다 같은 것이 아닌 만큼 타 병원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섣불리 이 책정가를 정해 공개하기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고지를 앞두고 일선 병·의원이 이에 대한 방법을 두고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가격의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이에 따르면 비급여는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또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가능하다.

하지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여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하여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