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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쌍벌죄 반대하기 앞서 불법 리베이트 내부 자정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함에 따라 향 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및 의사들까지도 법적 처벌 및 법률적인 규제가 가시화 된 가운데 이 문제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쌍벌죄 법안 통과에 대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행위이며 자유 시장 원칙에서 의료의 특수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모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대한의사협회의 쌍벌죄 반대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얼마 전 강원도 지역과 경기도에 근무하는 일부 공보의들이 자신의 환자인 의료보호대상자가 계속 병원에 온 것처럼 허위로 처방전을 꾸며 직접 관내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는 수법으로 공급가액의 25%를 리베이트로 받아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총 합산하면 공중보건의 8명이 총 1억 4,300만원 상당이며 대표적으로 공보의 L씨가 받은 것만 1억 2,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또 며칠 전 대전·충남지역에서도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제약회사로 부터 의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공보의 등, 대학병원 의사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위 사례들은 쌍벌죄의 입법의 반대를 주장하는 협회의 목소리가 허무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유이다.

물론, 의협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리베이트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구조인 현행 약가구조, 복제약 가격결정 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정의하고 제도적인 방법을 마련하라는 말도 일리는 있다. 정부도 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의사로서의 도의를 저버리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점을 인정한다던가,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자정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은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실제 모 개원의는 얼마전 터진 대형 리베인트 구속 사건에 대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리베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가급적 언급을 피합니다. 이슈화시키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죠"라며 이에 대해 공론화 하는 것을 금기시 했다.

이는 곧 관행처럼 이어온 제약회사의 리베이트가 그리 떳떳하지 만은 못하다는 것을 의사들 자체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

의협은 더이상 리베이트의 정당성과 그 양성적인 효과만을 주장하며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만을 피력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죄부를 받기 어려운 음성적 리베이트를 근절해나가고, 향 후 어떤식으로 의사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켜나갈것 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