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가 태아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14일 오후 연세의대 강당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 마련 TFT 운영의 경과보고 및 태아 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현재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낙태 허용 한계가 태아 측에 의한 사유는 고려되지 않고 오직 모체에 대한 사유만 적용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해법 마련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도 태아측 사유에 입각해 현 모자보건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해 온바 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모자보건법개정안 마련 TFT를 구성, 태아의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우선 모자보건법 제 14(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에 관한 부분에서 제 1항의 1호와 제2호의 개정을 추진해, 기존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태아를 명시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시기를 24주일 이내로 유지하되, 태아에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임신주수와 관계 없이 진단되는 시기에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관계 법령이 본인이나 배우자에 한해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에서 인본주의사상에 자칫 어긋날 수 있는 우생학적 이라는 말을 제거하고 전체 내용에 배아 혹은 태아의 개념을 추가했다.
즉, 낙태 허용 사유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이상 보인자 및 배아 혹은 태아 동종의 질환이 발생한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해 배아 혹은 태아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학적 이상 및 선천성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전학적 이상과, 선천성 이상의 개념을 각각 정해, 유전학적 이상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질환 중 배아 혹은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 높은 질환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선천성 이상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배아 혹은 태아 자신만의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학회는 이와 함께 기존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2규정에 ‘인공임신중절 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학회가 정한 ‘인공임신중절 특별위원회’의 역할은 새롭게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진단의 객관성과 인공임신중절의 타당성을 검정하게 된다. 즉,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이유에 합당한지 여부를 이 위원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학적인 판단이 주가 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전문의들로 구성하며, 심의 및 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감독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유전학적 이상 및 선천성 이상 질환에 대해서도 개념 정립을 추진하는데 학회는 배아 혹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 열거하는 식으로 담도록 하고, 전염성 질환도 별도의 열거방식을 통해 관련 조항에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즉,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유전학적 이상 및 선천성 이상은 연골무형성증, 나성섬유증, 무뇌아 등 배아 혹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던가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 등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 시기에 관련된 내용의 개정도 추진한다.
학회는 일단 모자보건법 제 14조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이 할수 있다라는 기존의 내용에 사람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임신 24일 이내인 배아 혹은 태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아울러 앞서 정한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모자보건법 재정안 제 1호와 2호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배아 혹은 태아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문제점이 진단되는 시기에 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는 태아가 사실상 태어난 이후에 즉시 사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혹은 기능의 회복이 어려워서 생존은 물론 정상적인 삶의 질을 유지하고 어려운 경우 그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학회는 인공임신중절을 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다른 의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얻도록 한다던가, 혹은 산부인과전문의의의 일차 진단 후 3차 의료기관의 전문센터에서의 이차 진단에 의해 동일한 진단이 된 이후에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해 수술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다.
한편, 학회는 이번에 마련된 모자보건법 개정 초벌가안을 토대로 다양한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만들어 향 후 정부의 모자보건법개정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