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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확인기한 5년으로 명시, 의료계 ‘발끈’

관련법 법안소위에 전격 회부…급여비 청구3년과 불균형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료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격 회부돼 눈길을 끈다.

개정안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진료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문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그 기간 내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기한 명시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 정부는 찬성인 반면 의료계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자료보존기간에 맞게 5년 이내로 현실화하는 점에서 수용가능하다는 견해다.

심평원도 진료비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확인불능으로 인한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확인 요청기간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먼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 이후,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즉 환자의 진료비 확인 요청기간만을 서류 보존기간에 맞춰 5년으로 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복지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진료비 확인요청 기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에서 5년이 지난 요양급여비용 관련 기록은 확인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확인요청을 한 자와 요양기관 간에 다툼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진료비 적정여부 확인과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실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요양기관의 자료보존기간인 5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점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