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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도마 위 오른 제약사 기부금 강요 , 처벌은 솜방망이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던 대형종합병원의 제약사 기부금 강요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병원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명목으로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억 원대의 기부금을 낼 것을 제약회사에 강요한 가톨릭의료원, 연세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에 각각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의 처벌은 그동안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제약사에 대한 병원의 우월적 지위남용과 이를 빌미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경종을 울린데 그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번 공정위의 처분에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앞으로는 기부금을 주는 제약회사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이익추구행위는 상당 부분 정화되고 제약회사의 R&D 투자 확대와 약가 및 보험재정 안정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도 그럴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공정위의 적발 대상에는 이들 병원외에 삼성서울병원과 고려대의료원, 길병원 등 총 7개 병원이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도 제약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연구비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해당 제약회사의 진술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연구비라는 명목아래 자발적으로 수백, 수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는 제약회사의 해명만 있다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 됐을 시의 약소한 과징금액도 문제이다.

가톨릭의료원의 경우 170억원, 연세의료원은 61억원을 기부금으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그 과징금은 각각 3억과 2억 5천으로 기부금액의 2~3% 정도에 그쳤다. 서울대와 아주대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미약하다고 해 시정명령만 받는다. 처벌기준이 어떻든 한마디로 태산의 티끌에도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병원들의 지난해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의 한도는 5억원이 최고라고 해명했다.

올해는 제약회사와 병원간의 암묵적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아래 각종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공언만 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