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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스피린, 3뤌부터 혈전치료 1차 약제로 급여

[파일첨부]심혈관-말초동맥성 질환 예방 치료제로

3월1일부터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과 치료에 아스피린이 1차 약제로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우선 투여토록 했다.

하지만 아스피린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 또는 위장관 출혈 등 심한 부작용) 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토록 했다.

또한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 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했다.

병용요법(2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가 인정되나 아스피린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Clopidogrel+Cilostazol 3제 요법도 급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