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 기술평가제 도입 법안’이 29일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였다.
이기우의원은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술은 환자의 질병 예방·진단·치료 및 환자의 재활에 사용되는 의약품, 치료재료, 내과적 및 외과적 시술 방법 등으로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더 나아가 국민전체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의료기술 중 의약품은 약사법에,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법에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있으나, 그 외 의료법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은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의료기술이 환자 및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평가 및 재평가를 통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하도록 하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를 할 때 더 안전하고 유효성있는 의료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따른 환자에 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의료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볍률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건강보호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안전성,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하는 것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볍률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인정받은 의료기술 중 안전성․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술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이밖에 게정법률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기술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아래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임상시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