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은 29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폐지법률안 제출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한편 서울대학교와 서울대치과병원과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존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8일 구논회 의원(열린우리당·교육위원회)은 서울대병원설치법폐지법률안과 함께 서울대학교치과병원폐지법률안 및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개정법률안·국립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이 12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에 집중됐다"며 특혜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2000~2001년 분당서울대병원 개원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이나 이후에 특혜 지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교수 수나 병상수 등 병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세번째 정도의 지원에 불과하며, 연구성과물을 고려하면 가장 적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측은 "만일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원장은 장관이 임명하게 되며, 이사회도 국장급인 3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병원의 관례상 과장급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병원경영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이사회가 국과장급 공무원 주도로 운영될 경우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측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 연구분위기 활성화를 통해 황우석 교수의 줄기배아세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를 임상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서울대병원 역할의 중요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명제를 감안하면, 설치법 폐지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설치령의 폐지도 거론되고 있는 등 이 문제는 병원 차원을 떠난 만큼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치과병원과 함께 국회 법률소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봉쇄할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