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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체조직전문평가위 신설, 인체조직 가격 평가

[파일첨부]의협·병협·치협 추천 각 1인 등 총 15인 구성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월2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우선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각 1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2인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 1인 ▲보건복지가족부 담당공무원 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인체조직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따라 인체조직의 상한금액을 평가토록 했다.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조직은행마다 차등을 둬 조직수입업자와 조직가공처리업자 및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신청품목의 상한금액은 동일하게 산정토록 했으나 의료기관의 신청품목은 상한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는 경우, 신청제품이 기등재된 품목과 비교해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기등재된 품목의 상한금액으로 산정된다.

신청제품이 기등재된 품목에 비해 비용·효과 또는 기능 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거나 저하된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상한금액보다 초과 혹은 미만으로 산정될 수 있다.

신청자는 개선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적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환자의 편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비용효과 분석 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재질·형태 등은 동등하나 규격이 다른 경우는 기등재된 품목의 규격과 단위가격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상한금액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신청된 수입품목의 제조·수입(F.O.B)원가, 임상적 효능·효과, 경제적 효과 등을 참고해 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한편, 인체조직 조정신청절차는 신청인이 ‘결정 인체조직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체출하면 접수후 100일 이내에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복지부장관 보고가 진행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 결정·고시(접수후 150일 이내)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