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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용통로 둔 양한방 협진건물에 약국개설 가능?

서울행정법원, 개설권자 다르고 독립채산 이유 들어 인정

운영자가 다른 재활의원과 한의원이 전용통로를 두고,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와 연락처를 사용하는 등 암묵적 협진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개설권자가 다르고,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의료기관 개설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의약분업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의원의 시설 일부를 분할, 개조하고 약국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협진체제에 있는 재활의원과의 담합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무방하다는 결론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의원 시설의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 약국을 이전한 모 약사가 “ 한의원이 전용통로를 두고 재활의원과 협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므로 약국이 개설될 경우 담합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관할 보건소의 결정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사항변경신청반려처분을 받은 뒤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인 모 약사는 1층에는 한의원, 2층에는 재활의원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 즉, 1층 한의원의 일부를 리모델링한 곳에 입주를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서는 “재활의원과 한의원이 전용계단을 두고 환자들의 왕래를 가능하게 해 협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한의원의 일부를 분할 한 곳에 약국을 개설했다면 이는 재활의원과의 담합 소지가 충분하다”며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약국 개설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즉, 관할 보건소는 재활의원과 한의원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았기에 원고의 약국 또한 재활의원의 건물에 위치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계단 등의 통로를 설치한 경우에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 20조 제 5항 제 4호를 적용 한 것이다.

실제 해당 재활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개설권자는 달랐지만 전용통로를 통한 환자 왕래 뿐 아니라 외부간판에서도 동일한 의료기관임을 암시하는 듯한 ‘**한·양방 의료센터’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연락처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고 모 약사는 해당 건물의 의원들은 서로간의 개설권자가 다르고 독립채산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를 약국개설에 적용해 담합의 소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원과 약국은 의약분업 조항에서 예외이므로 한약국이 아닌 이상 한의원의 건물의 일부 분할, 개조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용통로를 통하여 환자를 왕래하도록 하면서 협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운영주체와 관리주체가 독립되어 있는 이상, 위 두 의료기관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한의원 중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한 것을 이 사건 재활의원 시설 중 일부를 분할 · 변경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같다고 하거나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재활의원 사이에 전용계단 등의 통로가 직접 개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진진료를 이유로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