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변조를 근절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시선을 모은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누구든지 처방전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컬러복사기가 보편화 되면서 일반인도 손쉽게 위변조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의 판단도 없이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전문의약품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없이 위변조된 처방전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범죄 등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까지 해쳐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위변조 처방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처방전 위변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위변조에 대한 경감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보건당국과 의료인단체가 합심해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홍보·경고 포스터를 일선 약국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함께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