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혈액투석환자, 정액수가로 과소 진료 우려”

9년된 1회 13만6천원 정액제와 수가체계 현실화돼야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는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혈액투석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2001년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액수가제가 만들어져 현재 혈액투석 1회당 13만6000원으로 고시돼 있다.

전로원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간담회에서 “혈액투석을 받게 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1회당 진료내역에 상관없이 13만6000원의 정액수가로 돼 있어 자칫 과소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1년에 적용된 정액제는 당시의 의료보험 수가와 실거래가 수준의 약품 및 재료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새로 개발된 약제에 대한 관계 규정 및 반영이 없어 필수 약제에 준하는 경우 약가의 차이로 의료급여 환자에 투여를 주저할 수 있고 의료급여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등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선희 이화여대 예방의학 교수는 혈액투석 수가체계에 대한 외국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투석관리에 대한 의사의 관리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석수가 자체에 대해서도 국내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약제나 재료들에 대한 별도보상을 통해 투석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현실적인 수가체계의 개선과 공급자 내부의 자율적인 질관리 노력을 통해 투석환자에 대한 적정 질 보장체계가 통합적인 방식으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급여 혈액투석수가로 인한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분석했다.

현변호사는 “의료급여기관 당연지정제에서의 낮은 혈액투석수가와 임의비급여 금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에 비춰 볼 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덧붙여 “혈액투석수가의 적정화 내지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기수 경상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행 정액수가제 개선방안으로 △정액수가를 정액점수화: 상대가치 점수 + 투석액 및 사용약제비 △필수 약제 명시 △검사에 대한 주기 명시 △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 단기적으로 미적용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 단기적으로 미적용 △중등도 고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