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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구제법=해외환자유치 위한 땜질식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땜질식 법률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곽정숙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회 대안은 의료사고 문제의 핵심이었던 ‘입증책임 전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중재원이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결론만을 양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또한 “중재원이 의료사고에 관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중재원의 존재 이유는 물론 이 법 자체를 사문화시킬 수도 있다”고 관망했다.

특히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에 관한 조항도 문제라고 했다.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이는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

곽의원은 아울러 “법안심사소위 회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의원의 발언을 보더라도 해외환자유치 사업을 위해 급조된 법안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위한 법인지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법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률안에 입증책임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 결과를 법률안에 반영 △의료인에게만 특혜를 주는 형사처벌특례 조항을 전면 재검토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