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및 배아연구기관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 기준 적합성을 보건복지부 실사를 통해 인증받고 지정서를 교부받은 의료기관(배아생성의료기관)만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할 수 있다.
인하대병원은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산부인과(이병익교수) 체외수정실에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시행해왔는데 이번 실사에서 시설, 장비, 인력기준 등에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불임환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자채취실 및 체외수정실 시설을 확장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배아연구기관 등록도 하게 되어 대학병원으로서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는 줄기세포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