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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석면피해보상법 상임위 통과

양승조 의원, 석면피해자 구제 및 지원방안 마련

‘석면피해보상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자들에게 지원과 구제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는 양승조 의원(민주당)의 ‘석면피해보상법안’을 비롯한 총 4개의 법안의 대안을 채택해 가결시켰다.

석면은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돼 있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해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석면이 인체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해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과거 석면탄광에서 근로했거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석면 추출 작업에 종사했던 많은 근로자, 또, 석면 산업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안고 있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으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근로한 자 및 석면탄광 인근지역에 거주한 자 등에 대하여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관지 및 폐에 심각한 손상을 받은 채로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가 많았다.

2009년부터는 석면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생존해 있는 석면피해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승조 의원은 올해 초 석면피해자들을 위한 보상방안으로 ‘석면피해보상법안’을 제일 먼저 제출, 관련 법안이 다른 의원들을 통해 3개가 더 발의 되면서 상임위에서 대안 ‘석면피해구제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양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법이 모쪼록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빨리 시행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