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12월 21일 오후 2시 시계탑 제1회의실에서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와 진료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미군 의료제도 수혜자들에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상철 원장, 오병희 부원장 및 서울대병원 주요 간부진과 Jeffrey B. Clark 사령관 및 주한 미육군 의무부대 간부진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미국 국방성 신분을 가진 현역군인, 현역군인 가족, 퇴역 군인 및 그 가족과 국방성 직원 등 군 의료제도의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성상철 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교육과 연구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이끌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미육군 의무부대와의 정보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양 기관의 진료협력 활성화는 물론, 의료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