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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협력 등 술 취한 소란자 보호제 도입해야

“술 취한 소란자에 대한 범죄예방 차원의 보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주취자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5년간(2004년~2008년)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가 연평균 1만4000건이고, 2008년도는 약 2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08년 기준 범죄자 10명 중 2명이 주취상태의 범죄자였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10명 중 6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방화범은 10명 중 5명, 살인범은 10명 중 4명, 강간범은 10명 중 3명이 주취상태의 범죄자였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응급의 구호가 필요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위해 우려가 있는 술 취한 사람은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응급의 구호가 필요하지 않고, 폭력이나 폭행 등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경미한 주취소란자는 경찰의 주취자 관리제도에서 사각지대인 것.

주거가 확인되는 주취소란자는 귀가조치 후 범칙금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지구대나 경찰서 등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거나 또는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행사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인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개선책으로 응급의 구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취소란자도 경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술에 취한 소란자가 경찰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해당인이 안전하게 귀가조치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일시적으로 보호 및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주취소란자의 일시 보호시설로서 경찰서 주취자안정실의 사용을 확대하고, 시설도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상습적인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관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상습적인 주취소란자 중에서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제도를 도입,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는 아직 실시기간이 짧아서 그 효과분석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시범실시 이후 상습 주취소란자의 재범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치료이후 사회복귀자도 점차 늘고 있어서, 이 제도를 타 지역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알코올중독자 중 그 심각성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한 있는 기관이 판단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방안 △술 취한 소란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시체제 수립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