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오남용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 주목을 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하는 경우 관리장치가 없어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인 것.
기준안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통보를 받은 후에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을 본인부담 하도록 규정했다.
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위반해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