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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부터 의료급여 ‘쇼핑’ 제도적으로 규제된다

동일성분 중복투약자, 6개월 215일 초과시 본인부담

의료 오남용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돼 주목을 끈다.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하는 경우 관리장치가 없어 건강상 위해 및 약물중독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 진료분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안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이하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인정기준과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인 것.

기준안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중복투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수급권자의 중복투약일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제비전액 본인부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중복투약을 받은 수급권자에게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통보를 받은 후에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간 조제료 등을 포함한 약국 약제비의 전액을 본인부담 하도록 규정했다.

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및 보건기관(보건의료원은 제외)에서 처방·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수급권자가 다시 위반해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약제비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