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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생명과학윤리-병원윤리위원회 설치 법안 추진

이영애 의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은 의료행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윤리 등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자율성 존중·취약한 대상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 기본원칙에 관한 배려는 다소 미흡하고 배아 및 줄기세포, 유전자에 한정돼 생명윤리적 문제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생명윤리적 문제 일반을 다루기 위한 기본원칙 규정이 요구된다는 것.

즉 환자 및 피험자의 자율성을 의생명과학 연구 및 이용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제안사유다.

이에 이의원은 개정안에서 △생명윤리의 기본원칙 명문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 및 강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특히 국가는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이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윤리 등의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을 피감독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의생명과학기술을 연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