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MRI· CT등 기법보다 우위시 우선 인정”

복지부, 세부산정기준안 마련 23일 최종결정

보건복지부는 20일 MRI급여 세부인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MRI는 진단가치가 타 진단기법(CT 등)보다 유리한 경우 우선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타 진단기법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질환별 상병명은 크게 암,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 척추질환 등 5가지 항목이 제시됐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암의 경우는 부위별 원발성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나 침범된 부위별 전이성 암이 적용되며 간암, 당낭암, 췌장암 생식기암, 요로암, 갑상선등의 내분비선암은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로 한정했다.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은 두개강내 양성종양, 뇌혈관질환이며 두개골의 양성 신성물, 급성 및 아급성 뇌출혈등은 2차적으로 실시한 경우 인정할 방침이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의 경우 단순열성 경련, 전형적인 압상스 발작을 제외한 간질,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 병, 크로이츠펠트-야곱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성 기형 등이다.
 
척추손상 및 척수질환은 척수경색, 목부위에서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가슴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분명의 손상, 허리척수의 손상등이 급여화될 전망이다.
 
척추질환의 경우 척추골절, 염증성척추병증, 목뼈원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등의 급여전환이 유력시된다.
 
급여 산정횟수는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전 후 1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할 경우 각 1회 산정되고 항암치료 후 2~3주기, 급성질환에서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1~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성질환에서 추적검사가 필요해 6개월 후 시행할 때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들 급여대상 상병명에 대해 23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수 기자 (youngsoo.kim@medifonews.com)
200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