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의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