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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지역·직장 구분 폐지” 주장

보사연 최병호 박사 보건복지포럼에 기고

건강보험료의 공평한 부과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 소득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장과 지역의 구분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과 신현웅 주임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이라는 기고를 통해 “소득계층간 보험료부담의 재분배는 이뤄지고 있으나 지역의 소득격차가 직장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과 아울러 지역의 비정규 근로자들을 직장으로 편입하고 소득외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17만1000세대(지역 8만6000, 직장 8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2003년의 보험급여 및 의료이용과 2004년 1월 기준 보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자 중 최하소득 계층의 경우 월소득이 54만원인데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평균 22만2000원으로 월소득의 4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소득 계층은 월소득 678만원의 7.1%에 불과한 연평균 52만8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으며, 지역가입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분포돼 의료 이용이 많은 하위 25%의 소득계층에서 본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고에서는 보험료 대비 건보급여로 처리되는 급여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커지고 있어 보험료의 재분배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건보 급여로 보장되는 비율은 2004년 기준 56.4%에 그치고 있다.
 
최 박사는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은 최상위 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저소득층은 중병에 걸려도 중소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직장의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노인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료의 공평부과를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잘 파악해 소득단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며,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차선책으로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임시일용직이나 사업장과 특수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직종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건보 급여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6개월간 300만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하거나 상한을 소득의 일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3차 의료기관의 접근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구조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의료이용 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건기관은 비교적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보건기관의 노인진료기능을 강화, 의원급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