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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비보험 해당 진료에 대한 지나친 간섭 삼가야”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시평가원 서울지원과의 간담회(신라호텔)에서 비보험 해당 진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삼가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먼저 서울시병원회는 비급여에 대해 “의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 것에 비해 비보험에 해당되는 치료 기기나 치료 행위가 보험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의학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며 환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 우수 치료 행위나 치료기기에 대해 비보험 의료 행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사결과의 일괄적 통지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해선 “주·월단위별 청구에 대한 결과가 일괄 통지돼야 하지만 심사결과가 몇 차례로 나뉘어 의료기관에 통지가 되고 있어 해당 주·월단위별 청구건에 대한 정확한 심사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진료비 지급 지연 시 문제 항목뿐 아니라 해당 청구건의 전체 진료비도 모두 지급을 보류시켜 진료비 회수 및 병원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아울러 현지조사와 관련해 “많은 병원들이 청구 요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례에 따라 청구 했으나 현지 조사를 통해 부정 청구로 간주돼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지도교육조사를 통해 청구 오류 등을 예방함으로써 행정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간담회는 서울시병원회 김윤수 회장, 김한선 부회장, 나춘균 재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심평원서울지원에선 윤인석 지원장, 박효길 심사위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