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송원대학을 비롯한 9개대학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교과과정 및 이수학점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의무기록사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으로 인정되어 이를 승인힌다”고 밝혔다.
또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 ‘개인별 학점 이수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의무기록사 기준과목 등의 교과과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응시자격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간 의무기록사 양성과 관련, 통일된 학과 명칭이 없어 의무기록사 인력의 무분별한 증가와 질적 수준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과명칭을 ‘의무기록정보학과’로 통일하고 동 학과 졸업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대학은 송원대학을 비롯해 *동의과학대, *동부산대, *문경대학, *극동정보대학, *동우대학, *여주대학, *혜전대학 *충청대학이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