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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자격변동시 1개월내 자동통보”

강기정의원발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결

보험가입자가 군대를 가거나 수감이 되는 등 자격이 변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남부하는 등의 폐단이 없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작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때 현역병 등이 군입대를 했음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을 지적하고, 국방부등이 직접 보험공단에 입대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이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자격에 변동사항이 생길 때 1개월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보험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해임한다.
 
강기정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시 환급받는 불편이 반복되는 것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