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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 지급해야”

‘민간수련병원의 기피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전문의의 수는 199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성형외과, 안과 등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과 흉부외과, 외과 등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흉부외과, 외과 등에 전공의가 기피하는 원인으로 해당과의 특성상 육체적으로 힘든 전공의 과정 이수 후에도 수술 위험성 등이 높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고, 개업 후에도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업무강도에 비해 수가가 낮기 때문.

이에 전문과목 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국·공립병원 및 특수병원의 기피하는 진료과의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에서 수련 받는 기피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의원은 개정안에서 ‘복지부장관은 전문의의 균형 있는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