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접수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비 확인신청 중 38%가 환자에게 환불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조치 된 이유는 대부분 임의비급여 등 환자전액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10월까지 3개월간 심평원으로 접수된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총 317건이었으며, 이중 38%인 45건이 환불조치 된 것으로 집계됐다.
45건에 대한 환불금액은 총 253만1100원으로 1인당 약 5만6000원 꼴로 환불받은 셈이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보면 진료비 임의비급여(80.8%)와 약값 및 치료재료 임의비급여(3.2%) 등 보험이 적용되지만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택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경우도 7.5%를 차지했다.
곽정숙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험처리 될 수 있는 신종플루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환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