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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발기부전제 유사물질 ‘슈도바데나필’규제

22일 식약청 유해물질항목에 추가고시

식품안전의약청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슈도바데나필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2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이 같은 규제 내용을 추가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6항 중 ‘식품중 유해물질’에 “슈도바데나필 (pseudo-vardenafil)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신설하고 제7조 22항의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에 ‘슈도바데나필’의 표준원액을 추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