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약청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발견된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슈도바데나필을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22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이 같은 규제 내용을 추가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3조 6항 중 ‘식품중 유해물질’에 “슈도바데나필 (pseudo-vardenafil)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신설하고 제7조 22항의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시험법’에 ‘슈도바데나필’의 표준원액을 추가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