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제도를 도입,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종으로 구분되고 매년 1회 이상 자격시험이 실시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간호사 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된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교육·자격인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전무간호사제 제정안에 의하면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종으로 구분, 세분화했다.
특히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해 교육은 2년이상 하고,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이내에 종별로 정한 실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절차도 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과정의 교육기관별 정원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되, 이수학점은 총33학점 이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과정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토록 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토록 했다.
한편 ‘전문간호사 자격규정’ 제정안은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등 6종의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대해선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이들 6종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첫해에 한해 *해당분야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10년 이내에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서 간호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2003.10.1 시행 이전에 간호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로 최근 10년이내 4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해당전공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자에 대해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