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B형간염에 헵세라정과 바라크루드정 1mg 간 교체투여가 가능함에 따라 간이식 후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도 두 약제 간 교체투여가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2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당뇨병용제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액토스 메트정 15/850) △Rosi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아반다메트정)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품명: 자누메트정) 등은 동 복합제를 투여해도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Metformin 추가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며
‘Rosiglitazone + Glimepiride 경구제(품명: 아마반정 등)’도 Glimepiride 추가 투여 시 급여가 인정되도록 변경했다.
항악성종양제 ‘GnRH 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혈우병환자에서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중증재생불량성빈혈, 특발성혈소판감소증, 혈액암 등 치료 중 혈소판감소증 혹은 골수 억제가 심해 월경으로 인한 과다출혈 예방(무월경 유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급여가 인정되도록 확대됐다.
‘시너시드주’는 사용가능한 모든 항생제(Vancomycin, Teicoplanin, Linezolid)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MRSA 감염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개정됐다.
또한 ‘브이펜드주사, 브이펜드정’은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혹은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투여 시 급여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