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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료지시서, 가족에 의한 오남용?

서울대병원 사전의료지서서 서명 29명 중 가족 서명이 21건

김세연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서울대병원이 시행중인 ‘말기 암환자의 심폐소생술 및 연명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제도가 가족에 의해 오남용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사전의료지시서 서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20일~8월17일까지 말기 암환자 총 29명중 21건이 가족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이 스스로 서명한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

환자가 직접 서명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17명이 의식저하, 3명이 환자전신상태 악화로 총 20명이 의식상태가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

특히 1명은 환자의 의식상태와는 상관없이 가족들이 환자에게 알리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환자스스로 서명하지 못하고 가족득에 의해 서명됐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로 진행된 사전의료지시서로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스스로가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에 있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가족이 대리인이 될 가능성이 많으며 가족에 의한 대리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