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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무단처방에 “솜방망이 징계”

해외 출장을 사유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한 강남구 보건소장과 관련 직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타미플루 지급 및 처방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를 무단으로 처방한 보건소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관련 직원들은 훈계와 주의조치가 내려진 것.

최영희 의원은 “강남구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의원들이 보건소장에게 직위를 이용해 타미플루 처방을 강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없다”며 “강압에 의해 처방이 이뤄졌는지 검찰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과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법 조치하고 감사과정 허위진술로 일관한 보건소장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