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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운송수단 의료광고, ‘00전문병원’ 표시 가장 많아

소시모, 의료광고 심의대상 제외 매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버스·지하철 등 운송수단에 ‘00전문병원’임을 표시한 의료광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7월13일~8월21일까지(6주간) 인터넷·버스·지하철 등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0월16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운송수단의 의료광고 919건을 모니터링 분석한 결과(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 지하철 역사 내에 부착된 의료광고가 613건(66.7%)로 가장 많았고 마을버스 124건(13.5%), 일반버스 116건(12.6%), 지하철 전동차 내 외부 36건(3.9%), 기타(쇼핑몰) 25건(2.7%), 버스 승강장 5건(0.5%)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시모는 특히 “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비만전문·척추전문 등 전문병원임을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71건(18.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의료기계의 효능 효과를 과장하고 있는 광고가 92건(10%), 치료전후 체험사례 사진광고가 65건(7.1%), 혐오감 있는사진 34건(3.7%), 검색창·홈페이지주소에 질병명을 표시한 광고 15건(1.6%), 방송이나 신문·잡지 등에 출연했음을 광고 10건(1.1%)순이었다.

한편,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시행령 23조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 등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위배되는 표현의 의료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효능·효과 광고 △선정적 표현이나 선정적인 사진 광고 △신의료기술 평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개발 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환자 체험 사례나 치료전후 사진 광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출연이나 경력에 대한 광고 △전문병원처럼 광고 △무료상담이나 가격할인 등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하는 광고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소시모는 “현재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매체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및 치료전후 체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요청이나 환자동의서 등을 확인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된 의료 광고는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운송수단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나 치료사진이 광고되고 있다는 것.

소시모는 “의료광고에 있어 인쇄매체 광고는 사전심의를 하고 인터넷·운송수단의 의료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심의대상 매체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