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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희목 의원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 허술”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장애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연금의 장애등급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을 보전해 가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연금 수급자 6만8303명 중 1만8189명(26.6%)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1만8189명 중 768명(4.2%)은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장애1급 판정자들이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768명의 장애1급 판정자 중 398명(51.8%)이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장애등급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활동을 하는 장애연금수급자 1만8189명 중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175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6043명(33.2%), 이 중 장애1급 판정자는 234명(1.3%)이었다.

특히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175만원)이상의 장애1급 판정자 234명 중 93명(사업장83명, 지역10명)은 월 360만원이상의 고소득자였다.
이 93명 중 64명(68.8%)은 근로자로 나타나 노동불능상태라던 장애1급 판정자가 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상 최고소득을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원희목 의원은 “선진국들처럼 장애심사 시 의학적 판정과 함께 노동능력이나 직업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검증된 평가도구를 도입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노동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애연금을 받는 동안 노동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고 장애판정을 받고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