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민주당)은 혈액원 혈액운송차량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혈액운송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혈액공급차량을 조속히 긴급차량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한 혈액공급은 수술 등의 상황에 있어서는 생명과 직결, 혈액공급차량의 경우 긴급수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속도위반·전용차로 위반·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혈액공급차량 연도별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속도위반과 주·정차위반 등(기타)의 경우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밖에 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의 경우도 있었다.
특히 혈액공급차량은 현재 긴급차로 지정돼 있지 않아 운송 시에 사이렌을 울리는 일은 불법이고 속도위반 등을 해도 뚜렷한 면제근거가 없다는 것.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벌금 면제 여부가 각 지방경찰청의 재량에 달려있고, 면제받지 못한 벌금은 혈액운송차량 운전기사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적십자사가 전의원에게 제출한 ‘혈액공급차량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혈액원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혈액공급차량은 총 87대였고, 10대 이상의 차량이 공급되고 있는 혈액원은 중앙혈액원 한 곳에 불과했다.
혈액원은 병원에 수혈용으로 2008년 한 해만 390만 유니트의 혈액이 공급되고 있는데, 혈액공급차량과 운전기사 부족으로 여전히 퀵서비스·버스·택시·택배 등을 이용해 혈액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어 혈액운송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원은 “운송하는 혈액의 안전성도 확보하고 동시에 비용절감을 통한 혈액운송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현재 긴급자동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화물차 등으로 등록돼 있는 혈액공급차량을 조속히 긴급차량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환자 발생 시 혈액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혈액운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홍보 또한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