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예산지침을 어겨가며 불법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간식비, 특근매식비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4년간 간식비·특근매식비로 총 8억8200만원이 불법 지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십자사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원 중식비는 1인 1식에 한해, 5000원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재정 및 예산을 고려해 제공할 수 있고 특근매식비는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특근자에게 1인 1식 5000원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노사협의·기관장 임의결제 등을 통해 특근매식비·간식비를 지급, 최근 4년간 특근자 간식비 명목으로 약 5억7600만원, 특근매식비로 3억600만원 총 8억8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손의원은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사업의 특수성으로 직원들의 야근이나 조기출근이 빈번해 직원의 복리후생상 지급했다고 답변했지만 지원방식이 불법이라 순수한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된 간식비나 특근매식비의 경우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있어 불법 지급됐다 하더라도 환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협의로 이뤄진 간식비 및 특근매식비 지원이 회사가 부주의하게 처리해 불법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며 “간식비 등이 필요한 근무자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노사관계상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타 기관과 형평성에 맞춰 법률과 규칙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