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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혈액관리본부 불법 식대 지급”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예산지침을 어겨가며 불법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간식비, 특근매식비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4년간 간식비·특근매식비로 총 8억8200만원이 불법 지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십자사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원 중식비는 1인 1식에 한해, 5000원 범위내에서 각 기관별 재정 및 예산을 고려해 제공할 수 있고 특근매식비는 특별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특근자에게 1인 1식 5000원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혈액관리본부에서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노사협의·기관장 임의결제 등을 통해 특근매식비·간식비를 지급, 최근 4년간 특근자 간식비 명목으로 약 5억7600만원, 특근매식비로 3억600만원 총 8억82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손의원은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사업의 특수성으로 직원들의 야근이나 조기출근이 빈번해 직원의 복리후생상 지급했다고 답변했지만 지원방식이 불법이라 순수한 목적 자체가 훼손되는 사례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노사협의를 통해 지급된 간식비나 특근매식비의 경우는 법률 해석의 문제가 있어 불법 지급됐다 하더라도 환수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협의로 이뤄진 간식비 및 특근매식비 지원이 회사가 부주의하게 처리해 불법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며 “간식비 등이 필요한 근무자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노사관계상 직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타 기관과 형평성에 맞춰 법률과 규칙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