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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폐질환자 가정용인공호흡기 대여료 보험적용 해야”

“폐질환자 가정용인공호흡기 대여료도 보험적용 해야 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뇌질환·폐질환 등으로 호흡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2007년부터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뮤코다당증·부신백질영양장애·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의 대여료에 대해 월 80만원(1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최고 2000만원에 달하는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월 70만원~80만원 가량의 대여비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신상진 의원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 인공호흡기가 필수적인데 저소득층에게 월 70만원~80만원의 대여비는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뇌질환·폐질환 등으로 호흡에 장애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 대여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