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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애주 의원 “전문재활치료 남발 의심된다”

급여기준·행위별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 없어


“전문재활치료의 남발이 의심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전문재활치료에 대한 명확한 실시기준(급여기준)과 각 행위별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전문재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6월1일 진료분부터 3개 행위(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개인력조사)를 제외한 15개 행위의 수가를 10%~20% 인상했다.
하지만 이후 급여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2007년 1월~2009년6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자료에 따르면,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09년 상반기에만 1200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은 “전문재활치료 각 행위의 급여기준 및 행위별 차별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일부 병·의원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재활치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 전문재활치료는 각각의 행위가 지향하는 목적은 손상된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의 난이도나 필요로 하는 시설 정도에 따라 수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단순재활치료에 속하는 전기자극치료는 56.96점이고, 전문재활치료에 속하는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는 185.58점으로 3.3배의 수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행위의 실시기준(급여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고도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했다고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운동치료의 수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본물리치료 영역의 단순운동치료가 복합운동치료, 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고 돼 있지만 고난이도의 행위가 반드시 수행돼야 할 의학적 기준이 없어 동시 실시의 명목 하에 높은 수가를 청구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재활사회사업을 위한 개인력 조사(103.25점), 사회사업상담(103.25점), 가정방문(356.42점)은 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돼 있지만 의학적 개념이 모호하고 치료적 성격이 규명되지 않으면서도 행위를 각각 별도 산정하는 이유가 존재치 않아 행위별수가제의 병폐이자 과다 행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애주 의원은 “병·의원의 보전 명목으로 왜곡되고 있는 전문재활치료 급여기준을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남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