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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숙미 의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증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0명에 불과하던 신고자 수가 2008년 126명으로 6.3배 이상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지급연도 기준 2006년 1644만원에서 2008년 1억5420만원으로 9.4배 늘어났고 2009년 8월 현재 신고자 수가 126명으로 이미 2008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포상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는 주로 의료인이나 이었던 자와 같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진료를 받은 자와 같이 일반인의 신고도 이뤄지고 있다.

포상금은 신고에 따른 징수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고액은 A약국에 대한 신고로 3억6883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해 포상금으로 30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포상금은 1건당(1인당) 평균 362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신고당한 요양기관도 8개에 달하고, 3회 신고당한 기관도 1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숙미 의원은 “현재 전국의 요양기관 수가 7만9706개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신고건수 406건은 0.5%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의 공익신고를 유도하는 것은 의료비 부당청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